(2)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가) 집행문부여 전의 변동의 경우
집행권원의 성립 후 집행문부여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새로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적격 있는 자를 집행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의 승
계로 인하여 그것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에
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민집 292조 1항, 301조).
(나) 집행문부여 후의 변동의 경우
1) 원칙 : 집행문부여 후에 당사자적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적격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그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의 착수 또는 속행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행절차에 있어서는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법률상의 당연승계나 이에 기한 중단, 수계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집행기관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하여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민집규 23조 1항)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할 수 있다. 위
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23조 2항).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사실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판명되었음에도 승계인이 위
속행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집행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 승계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계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 정하여진 기간 안에 승계인이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는 절차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위 속행절차가 취하여질 때까지는 채권자의 능동적인 관여를 요하지 않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또한 채권자가 특정승계된 경우에는 설사 그 사실을 집행기관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이
제출되지 않는 한 종전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2) 예외 : 그러나 집행개시 후 채무자의 지위에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
에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채무자에 속하는 책임재산에 대하여 그대로 집행할 수 있다.
① 강제집행을 개시한 뒤에 채무자가 죽은 때에는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민집 52조 1항). 다만 이 경우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아닌 다른 상속재산에 대하여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적극설과 소극설로 견해가 나뉘어 있다.
상속인의 상속의 승인 전후를 불문한다. 다만, 채무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행위,
예컨대 채무자에 대한 압류 또는 배당요구에 관한 통지(민집 189조 3항, 219조),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나 압류명령의 송달(민집
83조 4항, 227조 2항), 배당기일의 통지(민집 255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허가 전의 채무자의 심문(민집 241조 2항), 채무자에
대한 집행목적 외의 동산의 인도(민집 258조 3항)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인 또는 이에 갈음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에
대하여 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이에 갈음할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자를 집행에 관여시켜야
한다(민집 52조 2항). 이 경우 집행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改任)할 수 있고(민집 52조 3항, 민소 62조 3항),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하며(민집 52조 3항, 민소 62조 4항),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개임은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하고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민집 52조 3항, 민소 62조 5항),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채권자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52조 3항, 민소 62조 6항).
특별대리인선임신청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민사집행사건(사건부호 '타기')으로 접수하여 집행사건부에 전산입력한 후 별책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송민 91-1).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적당한 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다(서식 1). 그 선임이
없으면 이후의 집행절차는 속행할 수 없다.
이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② 회사 기타 법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단체의 합병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는
별단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 사망의 경우에 준하
[서식 1] 특볕대리인선임곁정
┏━━━━━━━━━━━━━━━━━━━━━━━━━━━━━━━━━━━━━━━━┓
○ ○ 법 원
결 정
사 건 20 타기 유산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인
주 문
이 법원 20 타경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망 ㅇㅇㅇ의 유산(또는
상속인 ㅇㅇㅇ)을 위하여 서울 ㅇ구 ㅇ동 ㅇ ㅇㅇㅇ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의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여 합병 당시 있었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③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채무자인 수탁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신탁법 27조). 또한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의 변경이 있어도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민집 179조 2항).
http://